[속보]헌재 "계엄 해제됐다 해도 탄핵 사유 이미 발생"김기성 기자, 윤주현 기자, 이밝음 기자, 김민재 기자2025.04.04 오전 11:05업데이트 2025.04.09 오후 02:28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