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수소탱크 폭발사고'…대법 "에너지기술평가원 등 75억+α 배상해야"
수소탱크 폭발로 8명 사상…피해 입은 기업들 손해배상 소송
1,2심 "34개 기업에 75억+지연이자 지급해야"…대법서 확정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2019년 발생한 강릉 수소탱크 폭발 사고와 관련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인근 피해 기업에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A 사 등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참여기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9년 5월 강릉테크노파크 안에 위치한 수소탱크가 폭발하면서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사업 단지에 입주한 A 사 등 기업들도 피해를 입었다. A 사 등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을 상대로 2020년 9월 소송을 냈다.
1심은 "이 사건 폭발은 저장시설 중 수소탱크에 혼입된 산소가 탱크에 저장되어 있던 수소와 화학적 연소·연쇄반응을 일으켜 발생했다"며 "수소탱크에 폭발한계를 넘은 산소가 혼입된 것은 전해조에 공급되는 전압 및 전류가 정격에 미치지 못해 교차 현상의 빈도 및 정도가 심해지고, 그로 인해 생산되는 수소의 순도가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전담 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문제를 제때 통보하지 않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사고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가동을 중지하지 않은 주관기관 B 사, 설계를 미흡하게 해 생산시설을 제작한 C 사, 당시 생산시설 운전 과실이 인정되는 D 사 등이 연대해 A 사 등 34개 업체에 총 75억여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에 대해서는 "부지 자체의 관리만 담당했을 뿐 실증시설에 관여할 권한은 없었다"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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