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대 마약 동아리' 회원 2심도 징역 1년…"원심 정당"

1심 징역 1년…"마약류 종류, 양, 횟수 등 죄질 안 좋아"
법원 "범행 인정하고 반성"…검찰의 양형부당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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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한 대학생 연합동아리 회원이 2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3부(부장판사 임종효 박혜선 오영상)는 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홍 모 씨(27)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의 형이 정당하다고 보인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홍 씨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수도권 13개 대학 학생이 포함된 수백 명 규모 대학 연합동아리의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2023년 2~9월 향정신성의약품을 5회에 걸쳐 매수하고 7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지난해 11월 홍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101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룬 마약류의 종류, 양, 횟수, 기간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가족과 지인들이 교화와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대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동아리 회장 염 모 씨(31)는 1심에서 징역 3년 및 일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첫 공판은 다음달 23일 오전 10시 40분에 열린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