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심 선고 D-7…직접 쓴 '피고인 진술서'로 막판 총력전
'검찰 기소 남발' 비판 등 담겨…결심공판 최후진술과 유사
1심 '징역형 집행유예'에 항소심 재판부 직접 설득 나선 듯
- 서한샘 기자, 홍유진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홍유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 대표가 '1심 뒤집기'를 위한 막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달 결심공판 이후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추가로 내는가 하면, 직접 쓴 피고인 진술서도 제출하며 재판부 설득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18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에 피고인 진술서를 냈다. 피고인 진술서는 피고인 스스로가 자기 의사,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서면이다.
이 대표가 작성한 진술서는 A4 용지 총 10쪽 이상으로 검찰의 기소 남발에 관한 비판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의 최후진술과 유사한 내용이 담긴 셈이다. 이 대표는 당시 최후진술에서 "검찰이 너무 과하다. 정상적인 검찰권 행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저는 허위라고 생각하고 말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다만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과하게 표현했다"는 취지로 말한 부분은 진술서에 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후진술 당시 이 대표는 해당 발언에 관해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한 건 증거도 없이 말한 제 잘못이지만 표현상의 부족함으로 일어난 점을 감안해주시길 요청한다"고 했다.
이 대표가 최후진술을 하고도 이 같은 진술서를 추가로 제출한 것은 오는 26일로 예정된 2심 선고를 앞두고 직접 재판부를 설득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위증교사 사건 1심 재판부에도 A4 16쪽 분량의 피고인 진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1심은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고 한 발언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해 '국토부의 용도변경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 등을 유죄로 판단해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이 대표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가 이 사건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대선 출마도 할 수 없게 된다. 또 민주당은 대선 보조금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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