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홈플러스 채권자 목록 제출 기간 내달 10일까지로 연장
홈플러스 "조기변제로 채권자 계속 변동…목록 작성 시간 필요"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법원이 회생채권 조기 변제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채권자 목록 제출 기간 등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부장판사 박소영)는 홈플러스의 채권자 목록 제출 기간 등 연장을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전날(17일) 법원에 "회생채권자가 다수일 뿐만 아니라 상거래 채권에 대한 조기 변제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회생 채권자가 계속 변동하고 있다"며 "채권자를 특정해 목록을 작성하는 데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채권자 목록 제출 기간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당초 이날까지였던 채권자 목록 제출 기간은 내달 10일까지로 연장됐다. 채권 신고 기간과 채권 조사 기간도 각각 오는 4월 24일, 5월 8일까지로 늘어났다. 조사보고서는 오는 5월 22일, 회생계획안은 6월 1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앞서 법원은 지난 4일 홈플러스의 회생 신청을 받고 대표자 심문을 거쳐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아울러 매입 매출 등 상거래 대금 지급, 가맹점주에 대한 대금 지급, 직원 급여 지금 등을 정상 이행하는 내용의 '사업 계속을 위한 포괄적 허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따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지금의 조주연·김광일 대표를 관리인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위법 사항이 드러나지 않는 한 공동대표 체제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이들의 주도로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이 작성될 예정이다.
이어 법원은 대표채권자를 메리츠증권 주식회사로 하는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했다. 채권자협의회는 회생절차 자문 법무법인, 회계법인을 선정해 홈플러스 측과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협의를 하게 된다.
이후 지난 7일과 11일에는 두 차례에 걸쳐 홈플러스의 회생 채권 조기 변제를 허가했다. 홈플러스는 2024년 12월부터 3개월간 발생한 물품·용역 대금(상거래 채권) 3457억 원, 협력업체 중 매장 내 점포 임차인들에 대한 1~2월 미지급 정산 대금 1127억 원에 대해 각각 변제 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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