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건조기 과장광고 LG전자, 221명에 위자료 20만 원씩 지급해야"

소비자 322명 "자동세척 시스템" 과장광고라며 손배소 제기
196명 위자료 확정…재산상 손해는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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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의류 건조기에 대해 과장광고를 했다며 소비자들이 LG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원심에 이어 승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9-1부(부장판사 황승태 김유경 손철우)는 소비자 322명이 LG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221명에게 위자료 각 2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이 중 196명은 회사가 상고하지 않아 위자료 지급이 그대로 확정됐다.

LG전자는 2016년 4월 의류 건조기 '트롬'을 출시한 후 2017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청소할 필요 없는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 등 문구를 사용해 광고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들은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이 광고와 달리 일정 조건에서만 작동했다며 LG전자를 상대로 과장광고로 인한 재산상 손해와 1명당 1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1·2심은 모두 과장광고로 인한 정신적 손해는 인정해 LG전자가 위자료 20만 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건조기의 주된 기능은 제한되지 않았다며 재산상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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