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책자문위 "사법보좌관 업무 범위 확대, 시니어 판사 필요"

자문위 9차 회의…"사법보좌관 직명 변경도 고려 필요"
"판사 정원 제한, 인력 부족 발생 않도록 방안 추진해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대법원장 자문 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자문위)는 12일 사법보좌관의 업무 범위를 지속 확대하고 시니어 판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자문위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오후 4시 40분까지 회의를 열고 사법보좌관제도 발전 방안과 시니어 판사 제도 도입 방안을 논의한 뒤 이같이 밝혔다.

자문위는 지난 2005년 시행된 사법보좌관 제도가 국민 재판청구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하며 "사법보좌관의 업무 영역을 분쟁성이 낮은 신청사건 등에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실질적 쟁송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영역에서 사법보좌관의 업무 범위를 지속해서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다 충실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수석사법보좌관을 중심으로 한 효율적인 제도 운영 및 사법보좌관을 비롯한 법원 공무원의 교육·인사 제도에 대한 개선을 통해 사법보좌관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사법보좌관의 직명을 업무영역 및 직무 성격에 부합하게 변경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자문위는 시니어판사 제도 도입에 대해 "법관의 정원과 정년의 제한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안정적인 재판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법관직 운용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필요성을 언급했다.

자문위는 "판사의 생애주기에 따른 재판 업무의 양과 종류를 적정하게 조정하면서도, 그 운용 과정에서 불균형이나 판사 정원 제한으로 인한 인력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자문위 다음 회의는 내달 9일 오후 2시에 개최한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