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대행 "尹 구속취소 부당"…법원행정처장 "法 결정 존중해야"
국회 법사위서 尹 구속 취소 결정 논쟁
법무 대행 "본안서 다툴 예정"…법원 "실무와 결 다르지만 여러 견해 있어"
- 이세현 기자, 김민재 기자, 박기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김민재 박기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두고 법원과 법무부가 국회에서 정면 충돌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대행은 법원의 구속 취소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결정이 번복될 때까지는 법원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방어에 나섰다.
김 대행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대행은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것은 위헌적 소지가 농후할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본안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행은 "결정문 취지에 따르면 석방하고 기소를 해야 하는데 석방하지 않고 구금 상태에서 기소한 것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1심에서 이 부분이 하나의 쟁점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천 처장은 확립된 판례가 없다면 우선 법원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 처장은 '구속취소 결정이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결정'이라는 박은정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재판 사항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살펴본 결과 현재까지 확립된 법률의 규정이나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실무 통상 견해는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주석서에도 그와 같은 설명을 찾을 수 있다"며 "그렇지만 이와 배치되는 반대되는 학설도 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천 처장은 "재판부에서 실무와 다소 결을 달리하는 판단을 한 것 같지만, 학설의 여러 견해 중에 절차적으로 가장 엄격한 입장을 채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법원의 입장을 얘기하라'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지적에 "법원의 결정은 상급심에서 번복될 때까지는 존중되는 것이 법치주의의 근본"이라면서 "국가기관은 그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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