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측 "대장동 재판 갱신 간소화 반대"…새 재판부 "녹취록 보고 판단"
'중요 녹음만 재생' 새 형사소송규칙 지난달 28일부터 시행
재판부 "녹취록 조사 원칙…녹음 청취 의견 듣고 결정할 것"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재판부 변경에 따른 형사재판 갱신 간소화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새 재판부는 녹취록 조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하면서도 이 대표 측과 정진상 실장 측이 요구한 녹음 청취에 대해 일부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다.
재판부는 녹취록 조사를 원칙적으로 진행하되, 필요한 녹음을 들을지 여부는 의견을 들은 후 결정하는 식으로 향후 재판을 진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4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공판기일을 열고 변호인 및 검사들과 공판절차 갱신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형사소송법은 공판 도중 판사가 바뀌면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피고인 인정 여부 진술, 증거조사 등을 다시 하는 등 절차를 갱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장동 비리' 1심 종전 재판부는 법관 인사로 전원 교체됐다.
이에 더해 지난달 28일부터 재판부 변경 때 중요 녹음만 재생하거나 녹취서 조사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새 형사소송규칙이 시행됐다. 이전 공판 녹음 파일을 일일이 재생하느라 재판이 지연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갱신 절차를 간이하게 진행하는 방안에 대해 양측 의견을 구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지난해에 동의한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다"며 "이 대표가 출마한 총선이 코앞에 있어서 사실상 당시 재판장께서 공판절차 갱신은 간략하게 하는 대신 이후 증인신문기일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채 진행하실 것처럼 말씀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람된 말씀이지만 복잡한 내용과 구조의 사건을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출발하는 것이 앞으로 원활한 심리를 위해 필요하다"며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정 실장 측 변호인은 "(유동규, 남욱, 정영학 등) 적어도 증인신문이 이뤄진 주요 증인의 녹음을 듣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간이한 절차가 진행된다고 해도 케이스에 따라 재판장께서 적절히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종전 재판부는 전혀 총선이라는 정치적 일정과 연동해 재판을 진행할 의사가 없다고 했고, 통상 형사재판과 동일하게 모든 기일이 진행됐다"며 "종전 재판부에 확인하는 방법 등으로 사실확인을 거쳐 달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판부는 "갱신 관련 동의가 있어야 상당한 방법으로 진행하는데, (이 대표 측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 간이한 방법으로는 진행되지 않는 게 명확한 듯하다"라고 정리했다.
이어 "녹취록 조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며 "의견을 주면 서증조사가 끝나고 특정 부분의 녹음을 들을지는 이야기를 들어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11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정해졌다. 오전에는 검찰 측 공소유지 진술이, 오후에는 변호인과 피고인 측의 의견진술이 각 2시간씩, 총 6시간가량 진행될 예정이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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