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태양광 비리' 신영대 前 보좌관, 항소심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변호인 "브로커가 청탁 요구·전달"…브로커 증인 채택 요청
- 신윤하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새만금 태양광 사업 공사 수주 청탁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소속 전 보좌관 정 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정 씨 측 변호인은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강영훈)의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직접 처음부터 청탁과 관련해 돈을 받은 게 아니고 브로커 박 모 씨가 청탁을 요구했고, 박 씨가 전달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씨는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공사 수주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 급여를 가장해 3750만 원 등 총 575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알선수재 대가로 수주하는 취득 금액 사실을 가장하기 위해 타인의 계좌를 도용하는 등 범행 방법이 불량하다"며 정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20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정 씨와 검찰 측은 1심 법원의 이같은 판결에 불복해 지난해 12월 중순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 씨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구체적으로 박 씨가 어떻게 피고인에게 부탁했는지에 관해 좀 자세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박 씨조차도 자기 혐의에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았단 취지의 말을 한다"고 말했다.
정 씨 측 변호인은 브로커 박 씨에 대한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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