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호선 여직원 휴게실에 카메라 설치 역무원…걸리자 "동료가 시켰다"
들통나자 누명 씌우려…항소심도 징역 1년6개월
- 홍유진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서울 지하철 3호선의 한 역사 여직원 휴게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역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강희석 조은아 곽정한)는 19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역무원 이 모 씨(33)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중 한 명과 합의하고, 어느 정도 공탁을 하긴 했지만 그 점은 이미 양형에 반영됐다"며 "범행 수법이나 범행 후 정황을 비춰보면 원심 형에서 더 이상 낮추긴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16차례에 걸쳐 지하철 역사 내 여직원 휴게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직원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7일 이 씨를 직위해제 조치했다. 이 씨가 설치한 카메라는 휴게실을 청소하던 직원의 신고로 드러났고 이 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수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도 명했다.
당시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범행 기간도 장기간"이라며 "피고인은 인적 신뢰 관계에 있는 동료를 상대로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을 침범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촬영 내용이나 고의에 비춰봐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이 발각되자 다른 직장 동료가 시킨 일이라고 거짓 진술했다"며 증거를 다른 직원의 서랍에 넣어두는 등 누명을 씌우려 한 점도 질타했다.
cym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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