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욕 채우려 14일치 수면제 먹여 여성 죽인 70대…2심도 징역 25년
함께 투숙하던 피해 여성 수면제 42정 먹이고 성폭행·살해
'살해 고의 없었다' 주장에…법원 "보호조치 취하지 않아"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여관에 함께 투숙한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수면제 14일 치를 먹여 숨지게 한 7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판사 황진구 지영난 박영재)는 19일 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모 씨(75)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면제로 인해 정신적·신체적으로 상당한 장애가 생겨 피고인의 행위에 저항하기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합의된 관계였고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는 조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미 건강 상태가 불량해져 생활 기능의 장애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음을 알고 있었다"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고 수면제를 계속 먹여 움직이지 못하게 할 경우 극단적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 뒤 도주하거나 범행을 은폐하려 한 범행 후 정황에 있어서도 죄질과 죄책이 무겁다"며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0월 조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조 씨는 지난해 3월 29일~4월 3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여관에서 피해자 A 씨(58)와 함께 투숙하면서 수면제를 먹인 뒤 A 씨를 성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오로지 성관계를 위해 A 씨에게 수면제 42정을 먹인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오로지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였다"며 "이런 범행은 반인륜적이며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의식이 희미한 상태에서도 저항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모멸감과 수치심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mau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