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윤식 허위 고소' 前 연인, 항소심서 감형…벌금 700만원

"백윤식 합의서 위조" 주장하며 고소…1심 징역 1년·집유 2년
法 "죄책 가볍지 않지만 1·2심서 범행 자백해 감경"

배우 백윤식이 15일 오전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에서 열린 영화 ‘노량 : 죽음의 바다’ 제작보고회에서 진행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11.15/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배우 백윤식(77)이 합의서를 위조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연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부장판사 최해일 최진숙 김정곤)는 14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전 연인 곽 모 씨(47)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원심을 파기하고 다소 감경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형사사법권 적정 행사를 방해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높다"며 "이 사건 범행은 만남부터 이별하기까지 과정을 책으로 출간·판매하고 피무고자(백윤식)에게 채무를 면하기 위해 허위 고소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피무고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노출돼 상당 기간 고통받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피무고자로부터 용서받은 바 없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원심에서부터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참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무고자가 이 사건으로 이미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피무고자 사이에서 합의서에 따른 위약벌에 따라 인용 금액 대부분을 지급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

지난해 1심은 곽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1심은 "합의서 작성 경위와 과정, 법률관계의 중대성과 고소 시점 등 제반 사정을 비춰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무고의 확정적 고의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피고인은 민사상 채무를 피하기 위해 합의서가 위조됐다고 주장했는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무고자(백윤식)는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놓였고 무고함이 밝혀질 때까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그간 재판에 임한 태도를 볼 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고 질타했다.

앞서 곽 씨는 "백윤식이 자신과 합의서를 작성한 적이 없음에도 이를 위조해 민사재판에 증거로 제출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 작성된 합의서에는 백윤식과 결별 후 사생활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어길 시 위약벌 조항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곽 씨가 합의서를 직접 작성했지만 이를 어기고 사생활을 유포해 수억에 달하는 벌금을 낼 상황에 처하자 합의서가 위조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봤다.

곽 씨는 2013년 백윤식과 결별한 뒤 '백윤식에게 20년간 교제한 다른 여인이 있다', '백윤식의 아들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2022년 백윤식과의 교제 내용과 사생활이 담긴 자서전을 출간하기도 했다.

법원은 백윤식이 출판사를 상대로 낸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이어진 출판 및 판매금지 본안 소송 1·2심과 상고심에서도 백윤식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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