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측 제기한 '검찰 수사기록 헌재 송부 정지' 가처분 17일 심문

10일 중앙지검장 상대 송부 취소소송 함께 제기…헌재 "위반 아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2025.1.23/뉴스1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수사 기록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에 보내는 것은 불법이라며 검찰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소송이 오는 17일 열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김 전 장관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수사 기록 송부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의 첫 심문기일을 오는 17일 오후 3시 30분으로 지정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에 수사 기록 송부 처분을 막아달라며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현행법상 헌재는 현재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송부받을 수 없는데, 검찰이 이를 어기고 수사 기록 등을 불법으로 송부했다고 주장했다.

또 헌재가 불법적인 결정을 하고 관련 규칙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이를 비판하기도 했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앞서 청구인(국회 측)의 인증등본 송부 촉탁을 채택해 검찰에서 윤 대통령의 수사 기록을 확보했다.

헌재법(32조)은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재판·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다만 헌재는 심판규칙 39·40조의 '원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 등본(사본)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 등을 근거로 김 전 장관 수사 기록을 받았다.

헌재는 "당사자 신청에 의해 기록 인증등본 송부 촉탁은 헌재법 10조 1항, 헌재 심판 규정 39조1항과 40조에 근거한 것으로 32조 단서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김 전 장관 측은 '원문 송부가 어렵다면 등본도 어렵다는 게 법의 취지'라며 심판규칙 상위 조항인 헌재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수사 기록 등본을 확보했다는 전례를 근거로 법절차를 어겼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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