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대장동 로비' 박영수, 1심 징역형·법정구속
변협 선거자금 명목 3억 수수 부분만 유죄 판단
양재식 전 특검보 징역 5년·벌금 3억…추징금 각 1억 5000만
- 박지혜 기자,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박지혜 박세연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청탁 대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3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수재등),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7년 및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1억 50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5년 및 벌금 3억 원을 선고하고 1억 50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상황이므로 피고인들의 신변을 다시 구속하는 것이 상당해 보여서 박 전 특검에 대해서는 보석 취소를 결정하고 양 전 특검보의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며 모두 법정구속했다.
pjh25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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