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석춘 '위안부 매춘' 발언 무죄…'정대협 명예훼손' 일부 벌금형 확정

연세대 강의 중 "위안부 매춘·정대협 북한 연계" 발언해 기소
1·2심 벌금 200만원 일부 유죄…"위안부 매춘, 사실 적시 아냐"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매춘을 했다고 언급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2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3.2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대학 강의 중 '위안부는 매춘'이라는 발언을 해 기소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70)의 무죄가 13일 확정됐다. 다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관련 허위사실 일부 발언은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연세대 사회학과 강의 중 대학생 50여명에게 '정대협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모아 강제 동원 당했다고 증언하도록 종용했다'거나 '정대협 간부가 통합진보당 핵심 간부로 북한과 연계됐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2020년 10월 기소됐다.

또 '여성들이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됐다'는 허위 사실을 말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위안부 매춘 발언은 무죄로 판단했으나 정대협 관련 발언은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발언은 개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조선군 위안부 전체에 관한 일반적·추상적 표현에 해당하고, 대학 강의의 토론 과정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밝힌 견해나 평가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류 전 교수의 발언이 명예훼손죄에서 판단하는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정대협이 북한과 연계돼 있다는 발언을 두고도 "정대협의 정치적 이념이나 활동에 관한 의견표명 내지 평가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증언 종용 혐의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지위, 발언의 경위나 내용, 그로 인해 침해되는 정대협의 사회적 명예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류 전 교수와 검사는 상고했으나 이날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은 "원심 유죄 부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명예훼손죄 성립에 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류 전 교수는 해당 강의 중 한 학생이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행했다는 것이냐'고 묻자 "지금도 매춘에 들어가는 과정이 자의 반 타의 반"이라며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라고 성희롱 발언을 했다가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류 전 교수는 정직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