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주범 라덕연, 오늘 1심 결론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13일 오후 2시 대법정서 라덕연 등 12명 선고
기소된 지 1년 9개월 만…검찰, 징역 40년·벌금 2조원 구형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라덕연 투자자문업체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5.1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로 7000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와 그 일당들의 1심 판결이 13일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이날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라 대표 등 11명에 대한 1심 선고를 한다. 이들이 기소된 지 1년 9개월 만이다.

라 대표 일당의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남 모 갤러리 대표에 대한 선고도 함께 진행한다.

라 대표 일당은 2019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금융당국에 미등록된 투자자문회사를 운영하며 수천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한 뒤 8개 상장기업 기업 주식을 통정매매 등 방법으로 시세조종 해 약 7300여억 원가량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통정매매란 주식 매도·매수자가 사전에 거래 시기와 수량 등을 협의해 매매하는 거래로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다.

라 대표는 불법 투자자문업체를 차려 고객 명의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통해 대리투자 후 수익을 정산해 주는 방법으로 1944억 원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남 대표 경우 라 대표 일당과 공모해 무등록 투자일임 영업(자본시장법 위반)을 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갤러리를 통해 시세조종 일당의 범죄수익 100억 원을 은닉(범죄수익은닉법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라 대표에 대해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또 벌금 2조3590억 원과 추징금 127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