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측근' 김용, 1·2심 '징역 5년' 불복…남욱도 대법 상고

'불법 정치자금' 김용. 2심 징역 5년·법정 구속…남욱 징역 8개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선 자금 불법 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2.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선 자금 불법 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은 이날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 이상주 이원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불법 자금을 건넨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남욱 변호사도 전날 상고장을 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지난 6일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남 변호사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남 변호사에 대해서는 "수사 개시 이래 범행을 자백하고 재판에 성실히 임했으며 다른 재판에서 방어권을 행사해야 할 상황이 있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알리바이를 입증하기 위해 2심 재판부에 제출한 '구글 타임라인'이 1심의 유죄 결론을 뒤집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글 타임라인에 대해 약 3개월간 감정을 실시한 결과, 정확성과 무결성이 인정되지 않고 작동 원리조차 전혀 공개되지 않아 증명력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봤다.

아울러 김 전 부원장이 남 변호사에게 돈을 요구한 내용을 들었다는 유 전 본부장의 증언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로 인정했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한 2021년 4~8월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 등과 공모해 남 변호사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8억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11월 구속기소 됐다.

또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 시절인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9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22년 12월 추가 기소됐다.

한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cym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