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진그룹 'YTN노조 영업비밀 침해 금지' 가처분 기각
-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법원이 YTN 최대 주주인 유진이엔티가 YTN노조와 미디어오늘이 정부에 제출한 서류를 임의로 공개했다며 제기한 영업기밀 등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우현)는 유진이엔티가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YTN지부, 미디어오늘과 소속 기자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언론노조 YTN지부는 지난해 8월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유진그룹의 YTN 인수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유진이엔티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신청서 등 자료를 공개했다.
유진이엔티는 같은 해 9월 11일 언론노조 YTN지부가 임의로 자료를 공개하고, 이를 미디어오늘이 보도한 것이 영업비밀 누설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재판부는 유진그룹이나 YTN의 경쟁사가 이익을 볼만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이는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심사가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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