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정지 전 주식 처분' 코스닥 상장사 대표 "미공개 정보 이용 안 했다"

박설웅 前 에스디생명공학 대표 측 "혐의 부인"
'의견 거절' 입수…공시 전 우회로 350만 주 전량 처분한 혐의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일 오전 서울사옥 홍보관에서 (주)에스디생명공학의 코스닥시장 신규상장기념식을 개최했다. 상장기념패 전달 후 최규준 한국IR협의회 부회장(왼쪽부터), 강대석 신한금융투자 대표이사, 김재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장, 박설웅 (주)에스디생명공학 대표이사,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대표이사, 김원식 코스닥협회 부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제공) 2017.3.2/뉴스1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회계 감사 결과를 미리 알고 사전에 주식을 처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설웅 전 에스디생명공학 대표(61) 측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박 전 대표 측 변호인은 4일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말했다.

박 씨 측 변호인은 "'의견 거절'이라는 미공개 정보가 공소 사실에 기재된 범행 일시에 생성됐다거나 피고인이 취득했다는 점에 대해 부인한다"며 "실제 거래 내용도 미공개 자료를 이용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박 전 대표는 에스디생명공학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2023년 2월 결산 회계감사에서 '의견 거절' 될 거란 미공개 중요 정보를 미리 알고 같은 해 3월 공시를 앞두고 보유 중이던 주식 350만 주를 전량 처분해 13억4000여만 원 상당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의견 거절이 공시되면 주식 거래가 정지되고 주가는 크게 하락한다.

검찰은 박 전 대표가 처분 가액과 공시일 종가 간 차액만큼 손실을 회피해 그 주식을 매수한 일반 투자자에게 그만큼 손실을 전가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박 전 대표가 적발을 피하기 위해 우회적으로 주식을 처분한 정황도 파악됐다. 보유 주식을 담보로 A 씨로부터 25억 원을 빌려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A 씨로 하여금 담보주식을 반대매매 하도록 하는 수법을 이용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재판부는 양측 입장을 듣고 다음 달 4일 오후 3시 차회 기일을 열어 검찰이 신청한 두 증인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에스디생명공학은 2008년 화장품 제조업체로 설립돼 2017년 8월 코스닥에 상장됐다. 마스크팩, 기초 및 색조 화장품을 중심으로 '오감식탁' 등 식품 사업까지 겸하고 있다. 설립자인 박 전 대표는 현재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난 상태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