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 판정 후 요양 반복하다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공사 중 5m 지붕서 추락…두개골 골절로 장해 6급, 이후 뇌전증도
재요양 중 패혈증으로 사망…법원 "인과관계 있어"

[자료] 서울행정법원·서…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업무 중 사고를 당해 장해 판정을 받고 오랜 요양 생활을 반복하다가 패혈증이 발병해 사망했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 씨의 배우자 B 씨는 2022년 9월 공업사 지붕 보수공사를 하던 중 5m 높이 지붕에서 추락해 두개골 골절, 뇌경막외 출혈, 경추 손상 등의 부상을 입고, 2003년 10월까지 산재 요양 후 장해 6급 판정을 받았다.

B 씨는 2019년 5월 뇌전증에 대한 추가 상병 신청을 해 승인을 받았다. 이후 2020년 3월까지 재요양 후, 다시 2022년 8월부터 재요양을 하던 중 2023년 2월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A 씨는 배우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신청했으나 공단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 씨는 흡인성 폐렴에 따른 패혈증으로 사망했는데, 흡인성 폐렴의 주요 발병 요인은 고령, 뇌졸중, 뇌전증, 오랜 입원 병력 등"이라며 "B 씨는 앞선 부상과 뇌전증으로 인해 장기간 요양 치료 과정에서 면역력이 상당히 저하됐고, 이러한 요인들이 폐렴 발병 또는 악화의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진료기록감정촉탁 등을 종합해 보면 B 씨의 앞선 부상과 뇌전증 등이 B 씨의 흡인성 폐렴을 발병 또는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B 씨가 사망했다고 추단할 수 있다"며 "당시 망인이 만 82세이고 기저질환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승인 상병과 흡인성 폐렴의 발병 또는 악화와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B 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뤄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