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바디프랜드 분쟁' 창업주·사모펀드 대주주 불구속 기소
한주희·강웅철 맞고소…두 차례 영장 기각 끝 불구속 기소
- 정재민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안마의자 회사 바디프랜드 창업주 강웅철 전 이사회 의장과 바디프랜드 지분을 인수한 최대 주주 한주희 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검사 어인성)는 24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의장, 한 씨, 바디프랜드 전 대표이사 박 모 씨, 강 전 의장이 회장으로 있던 메이크 그룹 회장 양 모 씨 등 총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의장은 지난 2015년 바디프랜드 회사 지분을 잃게 될 위험에 놓이자 한 씨를 통해 경영권 유지를 위한 지분투자 자금을 모금한 뒤 공동 경영에 나섰다.
한 씨는 최초 경영권 지분을 위한 자금모금 과정에서 한앤브라더스 명의로 310억 원을 출자하기로 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한앤브라더스 명의로 납입한 출자금 290억 원 중 92%인 269억 원이 △강 전 의원을 속여 가로챈 40억 원 △강 전 의장과 박 씨를 속여 가로챈 67억 원 △한 씨가 개인 자격으로 빌린 단기 차입금 152억 원으로 구성돼 결국 한앤브라더스가 부담한 출자금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네 명은 공모해 강 전 의장이 바디프랜드 회사 이사들을 속여 사내대출금 명목으로 총 195억 원을 가로챈 뒤 그중 117억 원을 한 씨의 차입금 변제 등에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강 전 의장은 개인 자산을 한 씨에게 건네주지 않기 위해 사내대출금 편취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검찰은 강 전 의장과 박 씨가 과거 바디프랜드를 운영하면서 강 전 의장 장모 명의로 직무발명보상금 25억 원과 고문료 등 12억 원을 횡령한 사실, 강 전 의 개인 별장을 바디프랜드에 임대하고 회사 자금에서 차임으로 7억 원을 수수한 사실 등도 확인했다.
빼돌린 법인카드와 고문료 등은 강 전 의장과 가족의 고급 오피스텔 임차보증금, 고급 시계 등 명품 구입비, 고급 외제차 보험료 등으로 사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러한 창업주의 방만한 회사 운영으로 강 전 의장이 바디프랜드 회사 지분 및 경영권 상실 위험으로 귀결됐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강 전 의장이 한 씨를 끌어들이면서 대형 경제범죄가 발생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재청구했지만 기각됐다.
한앤브라더스와 스톤브릿지캐피탈은 2022년 7월 사모투자 합작회사를 설립해 바디프랜드 지분을 인수했다. 이후 양측은 경영권 다툼을 벌이다가 회삿돈을 유용했다며 고소전을 벌였다.
강 전 의장과 스톤브릿치 측은 한 씨가 정관계와 법조계 로비를 명목으로 약 23억원을 챙기고, 두 달 치 고급 호텔 스위트룸 숙박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등 회삿돈을 유용했다며 고소했다.
반면 한앤브라더스는 강 전 의장이 62억 원 상당의 직무발명보상금을 횡령하고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했다고 맞고소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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