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론 중도해지 신청조항' 안 알린 카카오, 과징금 불복 소송 패소

공정위, 9800만 원 과징금 부과…카카오 "과도한 처분"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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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소비자들에게 중도해지 신청 조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카카오가 취소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는 23일 카카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월 멜론이 2017년 5월~2021년 5월 기간 동안 소비자가 해지를 신청하면 일괄적으로 '일반해지'로 처리하고, '중도해지' 권리를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카카오에 9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멜론은 현재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운영·관리하고 있지만, 2021년 5월까지 카카오 소속이었다.

카카오는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시점이 2021년 1월이었고, 2021년 7월 시정조치를 완료한 사안이라며 과징금 부과는 과도하다며 소송을 냈다.

공정거래 소송은 신속한 판단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고법과 대법원의 2심 체제로 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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