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수사정보 유출' 혐의 경찰관 1심 무죄…"범죄 증명 안돼"

압수수색 정보 유출 혐의…"알려준 사실 없어" 주장
재판부 "의심 들지만…누설 동기·목적 분명치 않아"

불법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축구선수 황의조(32)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1심 1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10.1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축구선수 황의조 측에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21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받는 조 모 경감에게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을 저질렀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압수수색 정보 유출에 관한 공소사실이 확신에 이를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고 누설 동기나 계기,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검사가 주장하는 1차 누설 행위(지난해 1월 24일) 이후 2차 누설 행위(지난해 1월 25일) 사이에 언제라도 (압수수색) 집행 계획서 자체를 사진으로 찍어 보내거나 구두로라도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불확실한 내용으로 압수수색 정보를 유출하고 집행이 임박해서야 2차 누설을 했다는 것은 좀처럼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 경감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1월 25일 황의조와 관련된 압수수색 정보를 지인인 변호사 A 씨에게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 경감은 직위 해제된 상태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2월 황의조 측에서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며 접근한 브로커가 있었다"면서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재판 과정에서 조 경감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다른 경찰을 통해 수사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황의조 측은 브로커가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했고 수사팀만 알 수 있는 압수수색 장소와 일시 등을 알려주면서 경찰과의 친분·정보력을 과시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황의조는 2명의 여성에 대해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다음 달 14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