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수사정보 유출' 혐의 경찰관 1심 무죄…"범죄 증명 안돼"
압수수색 정보 유출 혐의…"알려준 사실 없어" 주장
재판부 "의심 들지만…누설 동기·목적 분명치 않아"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축구선수 황의조 측에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21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받는 조 모 경감에게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을 저질렀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압수수색 정보 유출에 관한 공소사실이 확신에 이를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고 누설 동기나 계기,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검사가 주장하는 1차 누설 행위(지난해 1월 24일) 이후 2차 누설 행위(지난해 1월 25일) 사이에 언제라도 (압수수색) 집행 계획서 자체를 사진으로 찍어 보내거나 구두로라도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불확실한 내용으로 압수수색 정보를 유출하고 집행이 임박해서야 2차 누설을 했다는 것은 좀처럼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 경감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1월 25일 황의조와 관련된 압수수색 정보를 지인인 변호사 A 씨에게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 경감은 직위 해제된 상태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2월 황의조 측에서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며 접근한 브로커가 있었다"면서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재판 과정에서 조 경감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다른 경찰을 통해 수사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황의조 측은 브로커가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했고 수사팀만 알 수 있는 압수수색 장소와 일시 등을 알려주면서 경찰과의 친분·정보력을 과시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황의조는 2명의 여성에 대해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다음 달 14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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