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증거인멸 우려 서신 금지…꼭 대면 조사할 것"
오늘 헌재 출석 탓 오전 강제구인 힘들듯
- 정재민 기자, 이밝음 기자
(서울·과천=뉴스1) 정재민 이밝음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조사와 관련해 "탄핵 심판 출석이 예고된 상태라 오전 구인이 어렵다"며 "탄핵심판절차에 참여하는 건 본인의 변론권으로 이를 저희가 막을 순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서신 수발신을 금지하는 결정서를 전날(20일) 오후 3시쯤 서울구치소에 보냈다. 증거인멸 우려 등을 감안한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수처는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 측의 조사 거부로 구인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대면조사를 위한 시도를 중단할 순 없다"면서 "우선순위는 출석 조사로, 현장 조사에 대해서도 한 번도 배제한다고 말씀드린 적 없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어 "구금된 상태의 피의자와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받는 것이 원칙"이라며 "서면 조사 부분은 현재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추가 강제구인 가능성에 대해선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하지 않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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