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복지포인트도 과세 대상…소득세법상 '근로소득' 해당"
"복지포인트, 임직원에게 정기 배정…근로와 상관관계"
"기간·용도 내 재화·용역 구매 가능…경제적 이익 얻어"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해 과세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 사가 여수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근로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A 사는 임직원들에게 복지포인트를 배정하고 여러 복리후생 항목 중 원하는 것을 한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해 왔다. 임직원들은 주로 A 사와 제휴한 복지몰에서 물품을 구매하거나, 복지포인트와 연동된 카드를 사용했다.
A 사는 2021년 3월 "복지포인트는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환급해 달라"며 경정청구를 했지만 거부당했다. A 사는 조세심판원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청구도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복지포인트를 배정한 것은 '금원 지급'이라고 볼 수 없고, 복지포인트의 사용처와 처분이 금전과 비교했을 때 제한된다는 점 등에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아니라고 봤다.
또 근로복지기본법 3조 1항은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근로조건을 제외하고 있는데, 복지포인트 배정은 '근로복지'에만 해당하며 임금이나 후생과 같은 '근로조건'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 20조 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A 사의 복지포인트는 임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배정되는 것으로,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는 아니더라도 임직원들이 제공한 근로와의 상관관계 내지는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또한 용도가 건강관리, 자기계발 등으로 제한되고 일정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을 때 소멸하며 양도도 불가능하지만, 정해진 기간과 용도 안에서는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임직원들이 복지포인트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고도 판단했다.
대법원은 여기에 "근로복지기본법 3조 1항을 근거로 근로복지와 근로조건을 양립 불가능한 개념으로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선택적 복지제도의 법적 근거가 되는 근로복지기본법 3조 1항은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제외하고 있긴 하나,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아닌 후생 등 기타 근로조건까지 모두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제외한다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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