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21일 헌재 탄핵심판 직접 출석…현직 대통령 최초
윤 측 "내일 윤 대통령, 헌법재판소에 출석"
헌재 "어떤 상태로 변론할지는 재판부 판단 따라"
- 정재민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탄핵 사건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한다.
윤 대통령이 출석하면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 심판에 참석하는 첫 사례가 된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심판에 한 차례도 나서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20일 오후 공지를 통해 "내일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직접 출석 결정에는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강제구인이 이뤄지지 않은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로 이뤄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석동현 변호사는 "내일은 헌재에서 지정한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인 바 이런 식이면 변론기일 준비도 심대한 장애"라며 "탄핵 심판 절차에서 대통령에게 보장돼야 할 방어권, 자기 변론권을 마구 침해하고 제약해도 되겠는가"라고 반발했다.
헌법재판소는 21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3차 변론기일을 연다.
앞서 지난 16일 2차 변론에서 헌재는 국회 측이 신청한 △국회 △국회의장 공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관악청사 △선거정보센터 △선거연수원 등의 폐쇄회로(CC)TV 영상 일부를 증거로 채택했다.
또한 윤 대통령 측의 중앙선관위에 대한 △공직선거관리규칙 83조 3항 제정 시기와 이유 △제정 당시 선관위원 및 사무총장의 명단 △선거관리 사무에 외부인을 쓸 수 있도록 한 근거 규정 △2020년 4·15 총선 당시 수원 선관위 선거연수원에 체류한 중국인의 명단 등 사실조회 신청을 채택했다.
이어 지난 17일 재판관 평의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대통령실의 중앙선관위 사이버보안 점검 관련 문서 △국가사이버안보센터의 중앙선관위에 대한 보안점검 관련 보고서 △국정원의 중앙선관위 보안점검 결과 보고서 등 문서 송부 촉탁 신청도 채택했다.
국회 측의 경우 '12·3 비상계엄' 당시 투입된 병력의 행적을 들여다볼 수 있는 증거를 신청했다.
이는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인 △계엄 조건 위반 △계엄선포 절차 위반 △국회 기능 침탈 △계엄포고령 1호 1항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침탈·사법부 인사 체포 구금 시도 등을 입증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의 경우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근거로 들고 있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를 신청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전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의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며 "심판정 내에서 윤 대통령이 어떤 상태로 변론할지는 재판부 판단 따라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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