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형사재판, 피고인 방어권 침해되지 않도록 할 것"

與 주진우 "탄핵심판·형사재판 동시에 하는건 불가능"
野 정청래 "이재명은 총선 때도 재판 연기 안해줬다"

천대엽 법원행정처 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1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제2차 전체회의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보고를 하고 있다. 2025.1.2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20일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과 관련해 "담당 재판부가 피고인 방어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적절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방어권 행사 부분에서 (탄핵심판과 형사 재판) 2개를 동시에 하는 건 누구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하자 이렇게 답했다.

주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은 일주일에 서너 차례 열어야 6개월을 맞출까 말까인데, 탄핵 심판은 탄핵 심판대로 일주일에 두 번씩 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 입장에선 탄핵 심판을 포기하든지 형사 재판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 질의가 끝나자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야당 대표로 총선을 지휘해야 되는 총선 기간에도 재판 연기를 안 해줬다"며 "다른 잣대를 사용하면 안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천 처장은 "어쨌든 신속하고 공정하고 충실하게 재판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brigh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