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처분 취소…法 "해임사유 부적절"(종합)
임기 지난해 12월 이미 끝나…해임 효력 정지, 대법서 최종 기각
김 전 사장 "오늘 판결로 윤석열 정부 방송장악 시도 확인돼"
- 노선웅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김의철 전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해임 1년3개월여만이다. 다만 김 전 사장의 임기는 지난해 12월 이미 종료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6일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김 전 사장)에 대한 사장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며 김 전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방송통신위원회 2인의 심의·결정만으로 야권 성향 이사들을 해임하고 해임제청을 가결한 점 등 김 전 사장 측의 절차적 위법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임제청 단계에서 이사회가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했다면 절차적 보장이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할 것"이라며 "이사회에서는 의견제출 기회와 함께 출석해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고 그에 따라 김 전 사장은 해임제청 사유에 대한 소명서를 이사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또 윤석년·남영진 등 야권 이사들의 해임에 대해선 "방통위 재적 위원 3인 중 2인의 찬성으로 의결돼 절차상 위법이 없다고 부연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사회가 주장한 해임 사유가 적절하지 않아 해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측면이 있다며 부적절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해임 사유 중 하나인 '무능 방만 경영으로 인한 경영 위기 초래'와 관련해선 "2022년 당기순손실 118억 원(사업 손실 90억 원)이 발생했고 이는 2018년 이후 4년 만에 적자였던 사실, 2023년 상반기에는 당기순손실 461억 원 상당(사업 손실 541억 원 상당)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김 전 사장 임명 전 제기된 법률문제에 의한 손실인 점 등을 이유로 방만 경영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불공정 편파방송으로 인한 대국민 신뢰 상실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직무 유기 및 리더십 상실 △편향된 인사로 인한 공적 책임 위반 등 다른 주장에 대해서도 김 전 사장의 책임으로 단정할 수 없거나, 실제 사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해임 사유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판결 직후 김 전 사장은 입장문을 통해 "오늘 법원 판결에서 확인됐듯 저의 해임은 대한민국 대표 공영방송 KBS의 정치적 독립성을 전면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이자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 시도 그 자체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의 뒤를 이은 두 분 사장들의 취임 이후 KBS 상황은 어떻냐. 유감스럽게도 이른바 '조그마한 파우치'만 시청자들의 뇌리에 깊게 남은 윤 대통령 특별대담, 8.15 광복절에 기미가요 편성, 계속되는 땡윤 뉴스 논란 등이 계속되면서 KBS의 신뢰도는 곤두박질치고 있고 시청자들이 떠나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후임 경영진들은 또 '수신료 분리 징수만큼은큼은 어떻게 해결해 주겠지'라는 구성원들의 기대마저 저버리고 수신료 통합 징수를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방송법 개정안은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와 공영방송의 정상화 관점에서 조속히 공포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KBS 이사회는 2023년 9월 12일 여권 측 인사로 분류되는 이사장과 이사 총 6명 주도로 임시이사회를 열고 경영 악화와 리더십 상실, 편향 방송으로 인한 신뢰 추락,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직무 유기 및 무대책 일관 등을 이유로 김 전 사장 해임안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그날 오후 재가했다. 야권 측 이사 5명은 해임제청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표결을 거부했다.
이에 김 전 사장은 해임 다음 날인 13일 해임취소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해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집행정지는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당시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김 전 사장이 KBS 사장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사장은 불복했지만 서울고법과 대법원 역시 기각하면서 해임 처분의 효력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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