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불법자문 혐의' 민유성 前 산업은행장 1심 실형…198억 추징
법률 자문하고 198억원 수수한 혐의…징역 3년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변호사 자격없이 법률 자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71)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1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행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98억 원의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증거에 따르면 혐의 전부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 사건 범행은 법질서의 원활한 운용 등을 도모하려는 변호사 제도의 취지에 반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민 전 행장은 2015년 10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변호사가 아님에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경영권을 다투던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의 법률 사무를 봐주고 자문회사 계좌로 198억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민 전 행장이 롯데그룹 관련 형사·행정 사건의 계획을 미리 세우고 변호사 선정 등 각종 소송업무를 총괄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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