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윤 측 "구속영장 중앙지법 신청해야…체포적부심 안 해"
"尹, 쟁점 정리되면 헌재 출석해 입장 밝힐 것"
"경호처 결연했지만 尹 충돌 심려해 출석" 주장
- 정재민 기자, 김정은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김정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은 15일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에 체포된 것과 관련 "구속 영장 청구 단계부터라도 공수처는 관할이 없는 서울서부지법 대신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는 등 정당한 법 절차를 지켜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체포 적법 여부를 다투는 체포적부심 청구에 대해선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향후 탄핵 심판에서 대한민국이 처한 망국적 국가 비상 상황을 충분히 알리고 탄핵소추의 부당함을 밝혀 반드시 기각 결정을 받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국민이 모두 윤 대통령의 국민 변호인이 돼 종북 주사파와 반국가 세력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함께해주면 감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자진 출석을 주장했지만 이날 오전 10시33분 공조본에 체포돼 현재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공수처가 알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조사 상황에 대해 반박했다.
석 변호사는 '1차 집행 때와 달리 경호처 직원들의 방해가 없었는데 대통령이 체포에 공감대를 보인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며 "경호처 직원들은 경찰, 공수처의 폭력적인 관저 난입과 영장 집행에 좌시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있었지만 윤 대통령이 충돌이 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점을 심려해 출석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탄핵 심판 참석 여부에 대해선 "국회 측에서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했고 피청구인 측에서 새로운 탄핵소추안 표결이 필요하다고 한 상태로, 이런 쟁점이 정리되면 윤 대통령은 적극 출석해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수처의 무도한 체포 집행에 의해 구금 상태가 될 가능성이 많지만 위축되지 않고 출석할 것"이라며 "다만 심판 소추 사실 정리 등의 사항이 정리가 빨리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16일로 예정된 2차 변론기일 출석 여부에 대해선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영장 집행을 방지해 강제로 출석하게 한 상황인데 내일 출석이 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석 변호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윤 대통령이 직접 의견을 피력할 것인가'란 질문엔 "그렇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공수처에선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유리하겠다고 생각하겠지만 저희는 정당한 법 절차에 따라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에서 하길 요구한다. 그런 절차가 갖춰지면 윤 대통령으로서도 당연히 절차에 허용되는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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