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러리 대표 감금·협박해 그림 강취한 '불사파' MZ 조폭들 징역형

투자금 회수 명목…범행 주도 주범 실형 외 나머지 집행유예
법원 "재산 강취 등 불법 동원…수십억 이르는 막대한 재산 손실"

배은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강력범죄수사대 강력범죄수사1 계장이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 갤러리 대표 상대 미술품을 강취한 투자사 대표와 폭력배 일당 검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A씨 등 일당은 지난달 1·2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A씨 운영 투자사 빌딩 등에서 미술작품 투자금 28억원 회수 명목으로 B갤러리 대표에게서 87억원을 받아내기 위해 피해자를 감금하고 폭행·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2023.9.2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미술품 투자금 회수 명목으로 87억 원을 받아내기 위해 갤러리 대표를 폭행하고 미술품을 강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투자사 대표와 폭력배 등 일당 10명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중남)는 14일 투자사 대표 유 모 씨와 유 씨의 직원들, 유 씨가 동원한 MZ 조폭(자칭 '불사파')과 중국동포 출신 폭력배 등 10명의 특수강도 및 특수강도미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에서 이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범행을 주도· 지휘한 유 씨에게는 징역 3년의 실형을, 나머지 일당들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중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른 일당에게도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권리행사의 정당한 한계를 넘어 피고인을 감금, 폭행, 협박했다"며 "피고인이 점유한 그림들을 강취하려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강취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했고, 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이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자신들이 피해자로부터 매수하거나 제3자 매수해 보유하던 중 판매 위탁한 그림은 돌려받지도, 약정한 판매수익금을 지급받지도 못했다"며 "수십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재산 손실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유 씨 등 일당은 지난 2023년 8월 서울 서초구에 있는 유 씨 운영 투자사 빌딩 등에서 미술작품 투자금 28억 원 회수 명목으로 B 갤러리 대표에게서 87억 원을 받아내기 위해 피해자를 감금하고 폭행·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87억 원의 빚이 있다는 진술을 피해자에게 강요해 녹음하게 하고 피해자 핸드폰을 빼앗아 위치 공유 앱을 몰래 설치하기도 했다.

이들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또 다른 갤러리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폭행하며 갤러리에 보관 중인 그림 3점(시가 3900만 원)도 강취했다.

또 피해자와 피해자 남편에게 수백차례 전화해 과도한 이자 상환을 요구하기도 했다.

심지어 피해자 남편이 운영하는 병원을 찾아가 1인시위를 하겠다며 2억 1000만 원을 뜯어낸 다음 사람을 시켜 1인 시위를 하게 했으며 연대보증도 강요했다.

유 씨 등 투자사 측은 피해자를 통해 저렴한 가격에 그림을 사들인 뒤 비싼 가격에 파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기 위해 약정서를 작성했다. 이들이 되팔기로 한 것은 유명 화가 이우환의 작품 4점과 데이비드 호크니 작품 1점 등 총 5점이었다. 그러나 투자금 회수가 약정 기한보다 늦어지자 조폭을 동원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유 씨가 동원한 '불사파'는 1983년생 또래끼리 결성한 전국 조직으로 정기 지역별 모임 등을 열면서 친목을 유지하고 결속력을 다져온 것으로 조사됐다. '불사파'라는 이름은 영화 '넘버3'에서 등장하는 조직에서 따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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