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사건 헌재 접수…'2024헌나9'

헌재 결정시까지 직무정지…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행
국민의힘, 탄핵소추안 관련 권한쟁의·효력정지 가처분 제기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투표에 참여한 192명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탄핵안이 가결됐다. 2024.12.27/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가 접수했다. 공을 넘겨받은 헌재는 본격적인 탄핵심판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헌재는 27일 오후 5시 28분 '국무총리(한덕수) 탄핵' 사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번호는 '2024헌나9'가 부여됐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탄핵심판의 검사 역할인 소추위원을 맡는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석의원 192명 중 가결 192명으로 통과시켰다. 여당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제외한 범 야권 191명과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투표에 참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가결 기준을 151명으로 판단했다. 국무총리 탄핵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151명) 이상, 대통령의 경우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한 권한대행을 총리 신분으로 해석했다.

이날 탄핵안 통과로 한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국무위원 서열 3위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을 맡게 된다.

최 부총리의 직함을 모두 쓴다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공식 직함으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안내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에는 △해병대원·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건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위헌·위법적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절차 이행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 사유가 담겼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관련 권한쟁의심판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