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불법 사전선거운동' 혐의 안부수 아태협 회장 무죄 확정
1·2심 모두 무죄…"선거운동 주목적으로 설립 단정 못해"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원하기 위해 불법 사전선거운동 조직을 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회장 등 아태협 간부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 회장 등은 2021년 12월 말부터 2023년 1월 초까지 20대 대선 과정에서 이 대표를 지지·지원할 목적으로 대전·충남 지역에서 포럼 형태의 사조직을 설치·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26일 대전 유성구의 한 사무실에서 사조직 발대식을 개최하고 참석자들에게 이 대표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2심은 "이 사건 포럼이 인터넷 공간에서의 선거 활동을 하는 단체와 구별되는 별도의 조직적인 활동으로서, 공직선거법상의 사조직을 갖춘 것이라거나 오프라인상의 조직적인 선거운동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법이 허용하는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 외의 사조직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 다만 인터넷상에서의 활동은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선거운동의 하나로 허용하고 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상 설립이 금지되는 사조직에 해당하는지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등을 살핀 후 원심 판단을 유지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상고기각 이유를 밝혔다.
한편 안 회장은 이른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피고인으로도 구속 기소됐으나 법원이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2023년 11월 석방됐다.
1심은 안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년 2월 20일로 예정돼 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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