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본 18일, 검찰 21일 출석 요구…尹 '수사 고르기' 우려 현실화

같은 혐의로 출석 통보, 검찰·공조본 수사 경쟁 가속화
尹, 변호인단 구성 착수…"수사 기관 교통 정리 필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당직자들이 윤 대통령의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대국민 담화를 시청하고 있다./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김정은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경찰·공수처·국방부)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각각 통보하면서 윤 대통령의 '수사 고르기' 우려가 현실화하는 모습이다.

검경 간 수사 경쟁이 가열되면서 윤 대통령 소환 통보도 중복돼 수사기관 간 조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공조본은 전날(16일) 윤 대통령에 대한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방문했지만 인편 전달에 실패했다.

공조본의 출석 요구서에는 윤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시했고, 윤 대통령에게 오는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석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또한 같은날 내란수괴와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게 공문을 보내 21일까지 소환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 측과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소환에 응할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출석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윤 대통령 변호인단 대표(가칭)는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필두로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 배진환 변호사 등이 거론된다.

이처럼 각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서와 변호인단 선정이 맞물리면서 윤 대통령이 어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지 주목된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수사기관을 골라 출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로선 '친정'인 검찰에 출석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반면 윤 대통령과 변호인단이 과거 사례를 고려해 유불리를 따져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 윤 대통령이 검찰과 공조본 사이 수사 관할권 조율을 불출석 명분으로 내세울 것이란 예측도 있다.

이에 수사 주체들 간 협력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제기된다. 한 변호사는 "수사 쇼핑 우려는 물론 수사 효율 문제, 중복 수사 문제 등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다"며 "현재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루빨리 정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검찰과 공조본 간 논의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공수처의 수사 이첩 요구를 한 차례 거부했지만 공조본 출범 후 공수처가 재차 수사 이첩을 요구하자 해당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