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프로포폴 불법 처방' 의사들, 2심도 유죄…일부는 감형

투여 과정서 식약처 미보고·진료기록 미작성…셀프투약·거짓 처방 혐의도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가장하는 방식 등으로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4.9.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에게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처방한 혐의를 받는 의사들이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일부 의사들은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사정이 고려돼 다소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12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의사 신 모 씨의 2심 재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별건 기소된 또 다른 의사 김 모 씨가 벌금 2500만 원의 1심에 항소한 데 대해서도 이를 기각, 원심 형을 유지했다.

다만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항소한 또 다른 의사 윤 모 씨에 대해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500만 원으로 감형했다.

아울러 1심 재판에서 벌금 4000만 원을 선고받은 박 모 씨에 대해선 항소를 받아들여 벌금 500만 원과 집행 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모두 마약류 취급업자인 의사로서 프로포폴 등 약물을 엄격히 관리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위반하고 유아인에게 수차례 불법 처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유아인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고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지 않거나, 진료기록부에 자세히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신 씨는 프로포폴을 스스로 투약한 혐의, 박 씨는 직접 진찰하지 않고 거짓으로 처방전을 작성한 혐의도 있다.

2심은 의사인 이들에게 준법 의식이 낮다고 질타하면서도, 윤 씨와 박 씨에 대해선 각각 어린 자녀가 있다는 것과 실수로 보인다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을 들어 1심보다 다소 가벼운 형을 선고했다.

한편 유 씨는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했다. 2심 재판은 오는 24일 종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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