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프로포폴 불법 처방' 의사들, 2심도 유죄…일부는 감형
투여 과정서 식약처 미보고·진료기록 미작성…셀프투약·거짓 처방 혐의도
- 노선웅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에게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처방한 혐의를 받는 의사들이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일부 의사들은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사정이 고려돼 다소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12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의사 신 모 씨의 2심 재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별건 기소된 또 다른 의사 김 모 씨가 벌금 2500만 원의 1심에 항소한 데 대해서도 이를 기각, 원심 형을 유지했다.
다만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항소한 또 다른 의사 윤 모 씨에 대해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500만 원으로 감형했다.
아울러 1심 재판에서 벌금 4000만 원을 선고받은 박 모 씨에 대해선 항소를 받아들여 벌금 500만 원과 집행 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모두 마약류 취급업자인 의사로서 프로포폴 등 약물을 엄격히 관리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위반하고 유아인에게 수차례 불법 처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유아인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고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지 않거나, 진료기록부에 자세히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신 씨는 프로포폴을 스스로 투약한 혐의, 박 씨는 직접 진찰하지 않고 거짓으로 처방전을 작성한 혐의도 있다.
2심은 의사인 이들에게 준법 의식이 낮다고 질타하면서도, 윤 씨와 박 씨에 대해선 각각 어린 자녀가 있다는 것과 실수로 보인다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을 들어 1심보다 다소 가벼운 형을 선고했다.
한편 유 씨는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했다. 2심 재판은 오는 24일 종결될 예정이다.
bue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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