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로비로 지원, 어이없어" 온라인에 '로톡' 비방한 변호사 무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50만 원 약식명령에 정식재판 청구
"비판적 의견 피력…비방 목적 없고 표현의 자유 한계 넘지 않아"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법률 서비스 '로톡'과 운영진에 대한 비방 댓글을 쓴 변호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류경진 부장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변호사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7월 온라인 변호사 커뮤니티인 '로이너스'에 "(로톡이) 로비로 정부 지원을 받는다는 게 정말 어이없다"는 내용의 댓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와 김본환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약식 기소 됐다.
재판부는 "A 씨의 댓글에는 아무런 부정적 수사 없이 '로비'라고만 기재돼 있다"며 "댓글의 주된 내용도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 지원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본인 견해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사업 모델에 정부 지원이 이뤄지는 점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A 씨에게 로톡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게시판에는 로톡 관련 찬반 의견이 대립하고 있었고 이런 의견 게시는 사회적 여론 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A 씨가 다소 과격하고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 로톡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정도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다.
앞서 지난 4월 A 씨는 같은 법원 형사27단독 조민혁 판사로부터 벌금 5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약식 기소는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약식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가 불복하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함께 약식 기소 된 변호사 B 씨는 같은 해 8월 같은 인터넷 사이트에 '김 대표가 일본 법률 검색 플랫폼인 벤고시닷컴 대표를 만났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오자 김 대표를 "토착 왜구"라고 표현하며 모욕한 혐의로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B 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았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광고 규정 위반을 이유로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을 징계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징계 처분을 취소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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