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부결'에 헌재 한숨 돌렸지만…'불완전체' 리스크 여전
투표 불성립으로 탄핵안 자동 폐기…민주 11일 재추진 예고
6인 체제 심리 가능, 심판 결정까진 의문…3명 선임 서둘러야
- 노선웅 기자,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서한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가 불발되면서 헌법재판소가 일단 한숨을 돌린 모양새다.
하지만 야당이 오는 11일 탄핵안 재추진을 예고한 상태여서 헌재는 탄핵 심판을 준비할 수밖에 없다. 여전히 재판관 3인 공석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포함한 2인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어 공백 우려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7일 국회 본회의에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해 '투표 불성립'으로 자동 폐기됐다. 불완전한 6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헌재로선 공석을 채워 정당성 논란을 피할 시간을 벌은 셈이다.
헌재법 제23조 제1항은 심리 정족수를 재판관 7명의 출석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앞서 헌재는 지난 10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재판관 6인으로도 심리할 수 있게 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도 전날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현재 체제에서 대통령 탄핵을 심리할 수 있냐는 취지의 질문에 "기본적으로 이 위원장 탄핵처럼 6인 체제에서도 변론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같은 조 2항에 따라 의결 정족수는 6인 이상의 찬성만 있으면 돼 현재 체제로도 대통령 탄핵과 비상계엄에 대한 위헌을 결정할 순 있다. 하지만 1명만 반대하면 기각돼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데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 사건은 9인의 완전체 상태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야의 공석인 재판관 3인에 대한 추천은 이미 끝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판사 출신의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를, 더불어민주당은 진보 성향의 정계선(55·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후보로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오는 23일 전후로 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하고, 30일쯤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안을 처리하는 등 이달 말까지 헌재를 완전체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국회에서 임명 동의안이 처리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을 미루거나 심지어는 안할 수도 있어 현재로선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
헌재 재판관 임명이 미뤄지는 사이 내년 4월이면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문형배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된다. 추가 공석이 생길 수 있는 셈이다. 현재 3인 공석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로 2인 공석이 발생할 경우 헌재의 기능 마비는 불가피하다.
bue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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