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족에게 받은 현금 7억 '꿀꺽'…장례식장 사무장 1심 실형
1년 2개월 동안 7억1727만원 횡령…징역 3년 6월 선고
법원 "서울대학교병원 관리·감독 소홀이 범행 원인이 돼"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유족에게서 현금으로 받은 장례비용 7억 원을 횡령한 보라매병원 장례식장 사무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42)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합계 7억 원을 상회하는 고액인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피고인이 횡령한 기간인 1년 2개월 동안 보라매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생한 현금매출액 총액은 7억 7977만 원인데, 그중 92%인 7억 1727만 원을 횡령해 범행으로 인해 병원에 발생한 손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서울대학교병원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이 범행 이전에도 현금 수납한 액수를 규정을 위반해 당일 입금 처리하지 않거나 자기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했다가 뒤늦게 송금하는 등의 방식으로 유용한 전력이 있고, 장기간 횡령 범행을 이어가기 위해 장례식장 업무일지 보고를 누락하거나 현금 수입금을 0원으로 허위로 기재해 보고하기도 해 범행 수법이나 범행 전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특별감사 결과 피고인 외 다수의 관련 담당 직원들도 함께 징계처분을 받은 것을 보면, 병원 측에서도 회계 관리에 구조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병원의 관리·감독 소홀이 하나의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 발각 후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잘못을 인정하고 감사 및 수사 절차에 협력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장례지도사인 A 씨는 서울대학교병원이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인 서울 동작구 소재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의 장례식장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며 장례지도 업무 및 장례비용 수납 업무를 담당했다.
A 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월께까지 총 367회에 걸쳐 유족들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빈소 사용료, 장례용품 판매 대금 등 총 7억 1727만 원을 가로채 생활비 또는 개인 채무 상환을 위해 마음대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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