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 검사도 안 한 미끼용 멸치 28톤 식용 둔갑해 유통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유통업체 대표 불구속 기소…7500만원 상당 수익
- 김예원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낚시 미끼에 쓰는 멕시코산 냉동 멸치 7500만원어치를 식용으로 속여 일반 음식점에 판매한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향철)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받는 수산물 유통업체 A사와 회사 대표 B 씨를 제주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했다.
B 씨는 2022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제주도 내 음식점 및 소매업자에게 미끼용 멸치 28톤(t)을 식용 멸치인 것처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판매로 얻은 이익은 7460만원 상당으로, B 씨는 국내외 식용 멸치 공급이 부족해지자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미끼용 멸치와 식용 멸치의 단가 차이는 10킬로그램(㎏)당 2000원 수준으로 크지 않지만 미끼용으로 수입되는 멸치는 납, 카드뮴 등 오염물질 확인 검사를 거치지 않고 수입돼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식약처와 긴밀히 협력해 관광지 음식 등 국내 유통 식품 안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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