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인턴 했다" 최강욱 오늘 2심 선고…1심 벌금 80만원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주고도 "실제 인턴을 했다"고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심 선고가 19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 정재오 최은정)는 이날 오후 2시 2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최 전 의원은 2017년 10월 조 대표 아들이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인턴으로 일했다는 확인서를 허위로 써주고 21대 총선 기간 "인턴 활동을 실제 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유권자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고 잘못도 반성하지 않는다"며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 5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최 전 의원은 조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업무방해)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