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빗썸 코인 청탁 의혹 재판서 '영상 신문' 받는다
- 서상혁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이 코인 상장 청탁 의혹을 받는 프로골퍼 안성현 씨 재판에서 영상 중계를 통해 신문을 받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오는 2일 열릴 안 씨와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의 재판에서 신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영상 중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신 씨는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해 실시간 영상 중계를 통해 증인 신문을 받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영상을 통한 증인 신문은 아동·청소년보호법에 따른 피해자나 '피고인과 대면할 경우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대상이다.
앞서 신 씨는 공황장애를 이유로 법정에 세 차례 불출석했다. 그러면서 영상 신문을 요청해 왔는데, 이번에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신 씨는 이번 사건에서 주요한 '키'를 쥔 인물이다. 재판부는 지난 12일 공판에서 "신 씨의 진술이 강종현 씨(빗썸 실소유주) 진술의 신빙성과 연결되고, 강 씨의 진술이 이 사건 유무죄 판단에 직접 연관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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