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방용훈 주거침입 부실수사' 유족 승소 확정…"국가가 8000만원 배상"
1심 2000만원서 배상액 늘어…대법, 심리불속행 기각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고(故) 방용훈 전 코리아나호텔 사장의 주거침입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국가가 방 전 사장의 처형 부부에게 8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방 전 사장의 처형 부부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4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1심은 국가가 총 2000만 원을 처형 부부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봤으나, 2심은 추가 인정 사실을 근거로 각각 5000만 원과 3000만 원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지난해 11월 2심은 "원고는 공정한 수사를 신뢰해 방 전 사장의 주거침입 행위가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제출했으나 경찰은 진술만을 토대로 수사해 불기소처분했다"며 "피해자들의 정신적인 충격이 컸을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방 전 사장의 배우자 이 모 씨는 2016년 9월 한강 다리에서 투신해 숨졌다. 유족은 방 전 사장과 자녀들이 생전 이 씨를 학대했다며 고소했다.
이후 방 전 사장과 아들은 2016년 11월 이 씨의 언니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돌로 내리찍고 현관문 앞에 높인 플라스틱 상자를 발로 걷어찼다가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입건됐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방 전 사장 등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은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그러나 이 씨 언니의 불기소 처분 항고로 검찰은 재기수사에 착수했고, 방 전 사장은 벌금 200만 원, 아들은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후 이 씨의 어머니와 언니, 형부는 검·경의 부실 수사 책임을 물어 2021년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방 전 사장은 조선일보 방상훈 회장의 동생으로 2021년 2월 18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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