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출신 총선 후보 '이력 논란'…"사건 못 가려" vs "출마 안해야"

"수임 자체로 비난 안 돼"…"과거 이력, 후보 판단 기준"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임세원 김기성 기자 = 4·10 총선에 나선 변호사 출신 후보들의 과거 변론 이력을 두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일부 후보들이 과거 성범죄 사건 등을 변호한 것을 두고 '부실 검증'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인 만큼 '국민 눈높이'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수임 사건만으로 '나쁜 변호사'로 규정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자칫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성범죄자 변호' 논란에 후보직 사퇴…후보 배우자 '다단계 변호' 이력도

1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조수진 변호사는 애초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로 공천받았다가 후보직을 내려놨다. 조 변호사는 과거 성범죄자를 변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에서 가해자를 변호하며 '성병이 제삼자나 가족한테서 옮았을 가능성'을 적시했다는 점 등이 알려지면서 2차 가해 논란도 불거졌다.

앞서 민주당은 변호사 출신의 상대 당 후보를 거론하며 '부적격'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조수연(대전 서갑)·김상욱(울산 남갑)·구자룡(서울 양천갑)·유영하(대구 달서갑) 국민의힘 후보가 성범죄 사건 수임 이력이 있다면서 공천 철회를 주장하기도 했다.

후보자 배우자의 이력이 논란이 된 경우도 있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후보인 박은정 전 검사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55·28기)는 다단계 사기 의혹으로 기소된 휴스템코리아와 아도인터내셔널 사건의 변호를 맡았다. 비판이 제기되자 이 변호사는 관련 사건에서 모두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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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가려서 못 받아" vs "출마하려면 수임 사건 내용에 신경 썼어야"

법조계에는 총선 출마 변호사들의 과거 수임 이력을 지적하는 것은 부적절하단 지적이 나온다. 변호사 윤리 장전은 사건 내용이 비난받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사가 수임을 거절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사건을 수임했다고 비난하는 것은 변호사 직역의 존재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라며 "수임했다는 사실만을 두고 문제 삼아선 안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변호사가 과거에 어떤 사건을 맡았는지를 두고 계속 지적하는 문화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국민 법 감정 측면에서 다소 성숙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 법 감정에 호소해 상대 후보의 이력을 문제 삼는 태도 자체가 문제라는 의견도 나왔다.

반면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국민은 후보들이 과거에 어떤 행보를 보였는지까지 보고 판단하고 싶어 한다"며 "후보들은 정치를 할 생각이었다면 수임하는 사건과 내용에 신경을 써야 했다"고 꼬집었다.

A 변호사도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든지, 형량을 낮추기 위해 피해자를 압박하거나 합의를 무리하게 종용한다는 등의 태도는 분명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법학전문대학원 B 교수는 "정치적 판세에 따라 정략적으로 공천이 이뤄지다 보니 후보 검증이 미흡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판단은 결국 유권자의 몫"이라고 말했다.

par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