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전철 주민소송서 일부 패소한 용인시도 상고…두번째 대법 판단
관계자 일부 책임만 인정한 파기환송심에 주민들 이미 상고
-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혈세 먹는 하마'라는 비판을 받아온 용인경전철 사업 관련 주민소송에서 전직 용인시장 등 관계자의 책임을 인정한 파기환송심 결과에 불복해 용인시가 재상고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용인시는 안 모 씨 등 12명의 주민소송단이 제기한 행정소송 파기환송심 결과에 불복해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오현규 김유진 하태한)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주민소송단 역시 관계자 일부 책임만 인정한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9일 상고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두 번째 대법원판결을 받게 됐다.
주민소송단은 매년 수백억 적자가 예상되는 경전철 사업 책임자로 이정문·서정석·김학규 등 전직 시장 3명과 전현직 용인시 공무원, 전직 시의원, 용역기관과 연구원, 건설사 등을 꼽고 있다.
1심은 2017년 1월 법무법인 선정 과정에서 공정 입찰을 방해해 시에 손해를 입힌 책임을 김 전 시장과 그의 정책보좌관 박 모 씨에게만 부과하고 5억5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같은 해 9월 2심은 박 씨 책임만 인정하고 배상액을 10억2500만 원으로 높였다. 김 전 시장에게 박 씨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없고 관계자 대부분이 소송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020년 7월 피고 대부분이 주민소송 대상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환송 후 2심은 지난 1월14일 "용인시는 이 전 시장과 연구원 등 4명에게 214억, 그중 교통연구원이 42억을 연대하도록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용인시는 김 전 시장 재임 시절인 2011년 경전철 개통을 앞두고 준공검사를 반려했다. 사업에 참여했던 캐나다 봄바디어사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시는 배상금 7786억 원을 물어줬다.
주민소송단은 2013년 10월 용인시와 관계자들을 매년 수백억 적자가 예상되는 경전철 사업 책임자로 보고 1조3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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