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경기 구리에 광역면접교섭센터 열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 개소식 참석

경기 구리시 소재 서울가정법원 광역면접교섭센터 '이음누리' 전경 (서울가정법원 제공) 2024.3.6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서울가정법원이 이혼 가정의 부모와 자녀들을 위한 국내 최대 규모의 광역 면접교섭센터를 설립했다.

서울가정법원은 경기 구리시에 광역 면접교섭센터를 설립하고 6일 오전 개소식을 가졌다.

면접교섭권이란 이혼 부부 중 자녀 양육권을 갖지 못한 부모가 주기적으로 자식을 만나거나 전화·편지 등 교류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말한다.

서울가정법원은 2014년 국내 최초로 청사 내 면접교섭센터를 설치해 이혼 가정의 부모와 자녀들이 만날 수 있는 중립적이고 안전한 공간을 제공해 왔다.

그러나 지리적 여건 등으로 청사 내 센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이혼 가정이 많아지면서 이들을 위한 별도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문을 연 광역 면접교섭센터는 독립 건물에 마련돼 면접교섭을 원하는 부모와 자녀들이 법원 출입에 대한 심리적 부담도 덜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청사 내 센터보다 공간이 넓고 화상면접교섭실을 포함해 △면접교섭실 △관찰실 △양육자 대기실 △실내 놀이공간 △사무실 △회의실 △상황실 등을 갖췄다.

법원 관계자는 "면접교섭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따뜻하고 안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전문가 도움을 받으며 부모와 자녀가 만남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해 백경현 구리시장, 왕미양 사단법인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가정법원이 경기 구리시에 설립한 광역면접교섭센터 '이음누리' 실내놀이공간의 모습 (서울가정법원 제공) 2024.3.6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