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ELW거래 스캘퍼와 일반인 최대 5초간 경합"
검찰, 일주일치 자료 분석한 결과내… 선고는 31일 예정대로 진행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한상훈) 심리로 17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각각 열린 최경수 현대증권 사장(62)과 남삼현 이트레이드증권 사장(56)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분석 자료를 들고 나와 "앞서 27부와 28부 재판부에서 제출한 변호인측 자료는 사실과 다르다"며 "추가 증거를 제출할 속행 심리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어제 의견서를 통해 일주일치 자료를 분석한 것을 제출했다"며 "스캘퍼(초단타매매자)의 거래 후 일반투자자들이 영향을 받는 시간이 5초까지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다른 재판부에서 변호인들이 제시한 스캘퍼와 일반 투자자간의 이해상충되는 시간은 거래가가 변하는 0.016초밖에 안된다는 증거자료는 전혀 의미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재판부에게 "고객 입장에서는 속도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며 거래와 직결된다는 것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현대증권사장 측 변호인은 "스캘퍼는 찰나를 노리는 것이고, 일반투자자는 방향성을 노리는 것으로 거래 방식이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어 변호인은 "서비스에 대한 규제는 행정감독 차원에서 풀어야 하는 것이지 갑자기 형사법 논리로 적용할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선고는 예정된 대로 31일 오전 10시에 진행하겠다"며 "검찰이 선고기일 이전에 분석자료를 추가로 내면 이를 검토해 필요한 경우 속행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31일로 선고기일 잡힌 가운데 이날 검찰은 최 현대증권사장과 남 이트레이드증권 사장에 대해 각각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3일 열린 KTB투자증권 주원 대표이사(48)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과거 대신증권의 재판에서는 일부의 자료로 전체를 판단했다"며 변호인이 제시한 증거와는 다른 2011년 2월1일 하루치의 거래자료 분석결과를 새로이 제시했다.
당시 심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우진)는 검찰의 요구를 받아들여 선고를 20일 오전 10시로 연기한 바 있다.
ELW는 특정 주권의 가격 또는 주가지수 변동과 연계해 미리 매매 시점과 행사 가격을 정한 뒤 정해진 방법에 따라 해당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증권이다.
증권사 임원들은 ELW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스캘퍼에게 전용선 등 속도 관련 부당한 편의를 제공해 일반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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