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원 전 대법관 숙환으로 별세…향년 90세

김상원 전 대법관. (상천장학회 홈페이지 갈무리)
김상원 전 대법관. (상천장학회 홈페이지 갈무리)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김상원 전 대법관이 24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0세.

법무법인 한누리에 따르면 김 전 대법관은 제7회 고등고시 행정과와 제8회 사법과에 합격, 1960년 대구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민사지법 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로 있던 1981년 전두환 정부가 출범하면서 법관 재임용에서 탈락해 변호사로 개업했지만 1988년 '2차 사법파동' 이후 이일규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법관에 임명됐다.

김 전 대법관은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시절인 1974년 실무가로서는 최초로 법률문화상을 수상했다.

또 서울고등법 재직 중에는 일조권을 최초로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대법관 시절에는 유명 백화점들의 변칙 세일 사기 사건 주심을 맡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했다.

1994년 대법관 퇴임 후 2000년 변호사인 두 아들과 함께 법무법인 한누리를 설립했다. 환경정의시민연대, 내셔널트러스트운동 등 환경운동과 기독교세진회, 애중회를 통한 봉사활동도 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박금천 씨, 아들 주현·주영 씨, 딸 인혜·정혜 씨 등이 있다.

빈소는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3호실(25일 오후 2시 이후 11호실), 발인은 26일 오전 8시다. 장지는 경기 이천 선산이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