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진상 보고서 배포 '기소유예' 대학생, 44년만에 '죄 안 됨'

검찰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 판단"

2023.9.1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서울동부지검은 1980년 5·18 민주화운동 관련 활동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당시 서울대 2학년 학생 A 씨에 대해 '죄가 안 됨'으로 처분을 변경했다고 23일 밝혔다.

'죄가 안 됨'은 피의 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정당방위·정당행위 등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을 때 내려진다.

A 씨는 1980년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광주 사태 진상 보고서'를 배포한 혐의로 군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동부지검은 "당시 광주의 진상을 알리는 것은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라고 판단했다"며 처분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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