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 계속 있고 싶어"…'2조 다단계 사기' 주수도, 고소 자작극
2심 "원심 판단 적절…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수조원대 규모의 불법 다단계 사기극으로 복역 중인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이 자신을 허위로 고소하게 한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6일 오후 주 전 회장의 무고 교사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이 적절하다고 보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무고교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모씨와 하모씨 항소 역시 같은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
주 전 회장은 수감 중이던 서울구치소에서 이감되지 않기 위해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지인이 자신을 임금체불로 허위 고소하도록 무고 교사한 혐의로 2019년 2월 기소됐다.
1심은 2022년 1월 주 전 회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범 이씨와 하씨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주 전 회장은 불법 다단계 판매를 통해 부당이득 2조1000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2007년 징역 12년을 확정판결 받았다. 주 전 회장은 2013년 1월부터 1년간 옥중에서 다단계업체를 운영하며 피해자 1329명에게서 1137억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돼 2020년 징역 10년형이 추가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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